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5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뜻한다.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뜻한다.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상세내용

<질의사항>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의미하고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2.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인 멕시코산 자동차의 포함 여부

회답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의미하고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58 (회신일 미상 회신), "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58)
원 제목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