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뜻한다.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뜻한다.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상세내용
<질의사항>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해당하는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의미하고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2.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인 멕시코산 자동차의 포함 여부
회답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의미하고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4
- 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0
- 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6
- 두 공장 혼합제품은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2
- 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6
- 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58 (회신일 미상 회신), "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58)
- 원 제목
- 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