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헬륨 잔량 대금이 조정되면 잠정가격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평가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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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입신고 때 성질·수량과 신고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용 후 반환한 헬륨 잔량만큼 대금을 돌려받는 거래가 잠정가격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성질·수량과 신고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잔량 반환과 신용전표 발행은 수입 시 가격신고와 별개의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구매자는 특수 컨테이너에 든 헬륨가스를 수입해 사용한 뒤 컨테이너를 해외 판매자에게 돌려보낸다. 판매자는 자신만 측정할 수 있는 잔량을 계근하고 그 잔량에 대한 신용전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거래당사자) 구매자(D사), 판매자(M사)- D사 : 특수 컨테이너에 적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하는 국내 화주로, 동사 공장에서 헬륨가스 사용 후 동 컨테이너를 재수출- M사 : D사와의 헬륨가스 공급계약에 따라 특수 컨테이너에 헬륨가스를 적입한 후 수출하는 해외거래처로, 수출 후 재반입된 컨테이너에 대해 잔량계근 후 해당 잔량에 대한 credit note를 발급

ㅇ (거래사실)- D사가 M사로부터 헬륨가스를 수입- D사가 수입된 헬륨가스를 사용한 후 M사에 컨테이너 재수출- M사는 동 컨테이너의 헬륨 잔량을 계측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credit note 발행(잔량 계근은 M사만 가능)*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회답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과세물건의 성질과 수량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에 따르면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건의 경우 과세물건(헬륨가스)의 성질과 수량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가격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물건과 신고할 가격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수입통관 후 사용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그 잔량에 대한 credit note를 발행하여 일부 대금을 영수하는 문제는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 컨테이너의 헬륨가스를 수입해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한 뒤 신용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과세물건의 성질과 수량은 수입신고 때 확정되어야 한다. 가격신고 시 신고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건은 헬륨가스의 성질과 수량 및 신고가격이 수입신고 때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통관 후 사용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신용전표를 발행하여 일부 대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와 별개의 사안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0 (회신일 미상 회신), "헬륨 잔량 대금이 조정되면 잠정가격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40)
원 제목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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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