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FTA협정 등에 따른 연차별 세율인하로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서가 별표1 유효기한 내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분을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 특정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것에 관계없이 다른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신청 가능

2. 환급방법조정고시 제8조* 적용없이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한 세율별 비중조정 신청에 따른 직전 3월간의 세율별 수입비중에 따라 환급신청

회답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8조는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선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며,

ㅇ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FTA협정 등에 따른 연차별 세율인하로 별표1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조정고시 제8조는 거래선 변경 등의 사유로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면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8 (회신일 미상 회신),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48)
원 제목
조정고시 세율별 환급물량 조정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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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