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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업체가 수입신고수리한 물품을 사용하거나 관세영역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다. 반입 내국물품을 수출하거나 관세영역에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의 절차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상세내용
1. 반입신고 방법(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해당물품만 반입신고를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모든 내국물품을 반입신고 해야 하는 지 여부(질의3)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월말 1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대해 1건으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지와 이 경우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사후발급업체 지정을 받은 후 1건으로 반입신고 해야 하는 지
2. 반출신고 방법(질의1)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이 수출신고수리 후 수출되는 경우 별도로 내국물품 반출신고를 해야 하는 지 여부(질의2)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지역에 판매하기 위하여 내국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반출하는 때마다 반출신고를 해야하는 지와 월별 세금계산서가 1건으로 발급되는 경우 1건으로 반출신고 가능한 지 여부
회답
1. 반입신고 방법(회신1) 입주업체가 자신의 보관창고에서 수입통관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동법 제31조에 따른 내국물품 반출확인 등을 위해 내국물품 지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회신2) 자유무역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시설재(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만 반입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회신3)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의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신고를 해야 하며,관세청 고시인「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내국물품 반입신고) 및 제9조(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에 따라 내국물품의 반입이 있을 때마다 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한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합니다.
2. 반출신고 방법(회신1) 자유무역지역 반입 내국물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반출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법 제38조(재고기록 등)에 따라 기록관리 합니다.(회신2) 자유무역지역법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에 따라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내국물품 반입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이 경우 세관장이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하며,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반입신고 방법
1. 입주업체가 자신의 보관창고에서 수입신고수리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반입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모든 내국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적용물품만 반입신고하는지 여부.
3. 월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내국물품을 1건으로 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반출신고 방법
1. 반입 내국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 반출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2. 관세영역에 판매할 내국물품의 반출신고 방법.
회답
1. 반입신고 방법
1. 자신의 보관창고에서 수입통관한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의무 대상이 아님. 다만, 내국물품 지위 확인이 필요하면 반입신고가 가능함.
2.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시설재, 원재료 등에 대해서만 반입신고 의무가 부여됨.
3. 해당 내국물품은 반입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반입확인서 발급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함.
2. 반출신고 방법
1. 수출된 경우 별도 반출신고 없이 자유무역지역법 제38조에 따라 기록관리함.
2.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면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반출목록신고서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요구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법 제4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재고 기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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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4 (회신일 미상 회신),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54)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적정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