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6회신일 2005.01.25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5.01.25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21.01.1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하다 관세포탈 조사에서 실제화주로 확인되어 포탈세액 추징과 납세의무자 정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도 타인 명의 사업자에서 민원인 개인 명의로 수정 교부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05.1.19 민원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근거, 국세청의 부가세별 예규 등에 대한 의견,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후 재교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상세내용

04.11월 민원인

○○○

은 타인의 명의(동생 등 4명)를 빌려서 사업하다 ○○세관에서 관세포탈혐의 조사결과 관세포탈자(실제화주)임이 확인되어 포탈세액 추징 및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 정정조치 등을 받음- 납세의무자 정정(타인명의 사업자⇒

○○○

)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도 수입자 사항이 사업자에서 개인(

○○○

)으로 수정 교부됨- 민원인은 당초의 수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받게 되고, 개인 명의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판단, ’05.1.19 민원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근거, 국세청의 부가세별 예규 등에 대한 의견,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후 재교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검토의견 :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사항 변경 근거 자료 요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규정 제시, 명의위장사업자의 거래에 대한 국세청 예규 관련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임. 타인명의 사업자로 납세의무자 재 정정 관련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가 형식 상 신고명의일 뿐이고 관세포탈자(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임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 관세포탈자에게 포탈세액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납세의무자 재 정정은 곤란함 동건은 A사가 수입신고서 상에 납세의무자로 적법하게 신고되어 수리되었으므로 제3자로의 납세의무자 변경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하가 우리청에 질의한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와 관련입니다. 관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일 뿐이고 관세포탈자(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임이 확인된 경우 등 납세의무자가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므로 납세의무자 재 정정은 곤란합니다. 한편, 귀하가 제출한 명의위장사업자의 거래에 대한 국세청 예규 등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 근거,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납세의무자 정정 후 재교부 가능 여부.

회답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일 뿐이고 관세포탈자 또는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므로 납세의무자 재정정은 곤란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입니다.

이유

세관장이 관세포탈자를 실제화주이자 납세의무자로 확인한 경우 그에게 포탈세액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를 정정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타인 명의 사업자로의 재정정은 곤란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6 (2005.01.25 회신),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96)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교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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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