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회신일 2003.11.18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1. 질문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3.11.18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 보관으로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창고보관료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창고주는 1년 경과 화물의 매각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 처리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대비용발생 및 창고보관료 징수곤란 ⇒ 1년 경과화물에 대하여 공고후 자체 처리 법적권한 부여 ⇒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처리 유도 및 낙찰대금 창고주 귀속

ㅇ 내국물품의 처리방안이 관세법상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처리곤란 ⇒ 창고주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회답

- 제목 : 세관신문고 접수민원 처리통보 - 내용 :

ㅇ 현행 관세법규상 수입화물 및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관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화물에 대한 장치장소 결정은 화주와 보세창고 운영인이 협의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보세화물고시 제4조), - 보세창고 장치중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이며(관세법 제177조 제1항 및 제183조), -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그 기간경과 후 10일 이내에 운영인의 책임하에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84조)

ㅇ 따라서, 보세창고운영인과 화주의 계약에 의해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수입신고수리되어 내국물품화된 물품에 대한 처분권은 세관장에게 없어 그의 처분은 당사자간 협의 결정할 사항이며,

ㅇ 내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후 10일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이 장기간 보관된 경우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공고·경쟁입찰 등 자체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의 계약으로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 후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처분권은 세관장에게 없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장치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유

1. 수입화물의 장치장소는 화주와 보세창고 운영인이 협의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입니다.

3.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은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2003.11.18 회신),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42)
원 제목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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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