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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 보관으로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창고보관료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창고주는 1년 경과 화물의 매각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 처리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대비용발생 및 창고보관료 징수곤란 ⇒ 1년 경과화물에 대하여 공고후 자체 처리 법적권한 부여 ⇒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처리 유도 및 낙찰대금 창고주 귀속
ㅇ 내국물품의 처리방안이 관세법상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처리곤란 ⇒ 창고주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회답
- 제목 : 세관신문고 접수민원 처리통보 - 내용 :
ㅇ 현행 관세법규상 수입화물 및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관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화물에 대한 장치장소 결정은 화주와 보세창고 운영인이 협의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보세화물고시 제4조), - 보세창고 장치중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이며(관세법 제177조 제1항 및 제183조), - 보세창고에 장치된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그 기간경과 후 10일 이내에 운영인의 책임하에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184조)
ㅇ 따라서, 보세창고운영인과 화주의 계약에 의해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수입신고수리되어 내국물품화된 물품에 대한 처분권은 세관장에게 없어 그의 처분은 당사자간 협의 결정할 사항이며,
ㅇ 내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후 10일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이 장기간 보관된 경우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공고·경쟁입찰 등 자체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의 계약으로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 후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처분권은 세관장에게 없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장치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유
1. 수입화물의 장치장소는 화주와 보세창고 운영인이 협의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입니다.
3.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은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세화물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77조제1항 (장치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7조제2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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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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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2003.11.18 회신),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42)
- 원 제목
-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에 대한 처리방안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