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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해외임가공물품 수입 때 임가공료만 신고하고 재수입면세 신청을 누락하여 관세 등을 추징당했다. 이후 감면신청이 인정되어 관세를 환급받고 가산세와 가산금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가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06.11.21)
상세내용
1. 질의 개요
□ 사실관계
○ ‘06.7월, 민원인(금호전기)은 해외임가공물품 수입시 임가공료만 신고 (재수입면세 신청 누락)하여 관세 등을 추징당하자, 우리부에 관세징수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감면신청이 가능토록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우리부는 최초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의 누락으로 추징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에 따른 추징도 감면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습(‘06.7월)
○ 우리부 답변을 근거로 민원인은 기 납부한 추징액중 관세를 환급받은 후, 관세 이외에 생산지원요소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받기 위해 동 부과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2. 쟁점사항가. 가산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 수입신고수리후 경정처분을 받고 관세감면 신청이 인정된 물품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 :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하지 않음<제1설 :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견해(과세관청)>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제2항 제3호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중 감면대상물품이어야 함
○ 그러나, 동민원인은 수입신고수리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수입신고시 신청을 해야 인정되는 것이지, 감면 대상 물품이라고 해서 당연히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회답
- 제목 : 가산금 및 가산세 관련 질의 회신- 내용 :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가산금 및 가산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중
○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일부를 누락한 최초 수입신고에 대해 부과된 것이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는 수입신고수리전에 관세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며,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인정한 것이 당초 경정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금 부과처분도 유효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한 감면신청이 인정된 경우, 과세가격 일부 누락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가산세는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한 최초 수입신고에 대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합니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인정한 것을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금 부과처분도 유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3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관세감면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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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2 (2006.12.06 회신),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42)
- 원 제목
- 가산금 및 가산세 관련 질의민원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