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2001.08.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상 유효하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면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8 · 2014.04.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O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관0211 · 2014.0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011 · 2000.07.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가 면세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010 · 2000.07.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