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6회신일 2001.09.27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 후 개정
1. 질문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1.09.27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사가 화물 입출고 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지 않고 적하목록과 보세운송신고서의 수량대로 반입신고했다. 초과반입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없이 수차례 반출입되었으나 담당자는 관세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였던 바

2. 초과반입 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없이 수차례에 걸쳐 무단 반출입 하므로써 부산세관에서 담당자(창고장:

○○○

)를 관세법 제269조에 의한 불구속 고발 조치 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관세버부이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음

3. 동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갑론)<<과태료부과처분을 해야 한다>>(이유)보세창고에 반출입하는 물품은 입출고시에 보세사가 입회하여 확인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자문서로서 반출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세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과다 반입한 수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필증의 수량대로 반입신고 하여 결과적으로는 초과반입 수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 없이 무단반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 해야한다(을론)<<과태료부과처분대상이 아니다>>(이유)동 건은 보세창고에서 과다반입된 사실을 모르고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수리필증에 있는 수량을 반입신고를 한것이나 전자문서(EDI)를 통한 관련규정에 의해 반입신고를 이행 하였으므로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인 또는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당해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을 해야한다는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에는 관세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회답

- 제목 :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용당47320-1649('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보세창고에서 화물 반입 당시 초과반입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필증 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였다면 갑론과 같이 반출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반입당시 초과반입 여부를 확연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수량 확인없이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필증 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하였다면 을론과 같이 업무소홀로 경고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반입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창고에서 초과반입된 물품을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필증상의 수량대로 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화물 반입 당시 초과반입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적하목록 및 보세운송신고필증상의 수량대로 신고했다면 반출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2. 반입 당시 초과반입 여부를 확연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수량 확인 없이 서류상의 수량대로 신고했다면 업무소홀로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반입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여 조치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용당47320-1649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6 (2001.09.27 회신),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06)
원 제목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