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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최초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하자로 재수입된 물품의 최초 유상수출 신고건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최초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선적된 물품이 하자를 이유로 반품·재수입됐다. 재수입 과정에서는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최초 유상수출한 수출신고서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ㅇ 수출신고 수리되어 선적된 물품이 하자 등을 이유로 재수입(반품) 되었을 때,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은 채 수입신고한 경우 원 수출신고내역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고 환급신청을 위한 구비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은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재수입된 물품의 최초 유상수출 신고건에 대해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선적된 물품이 하자 등을 이유로 재수입되었을 때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한 경우, 원 수출신고내역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고 환급신청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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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6 (회신일 미상 회신), "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16)
- 원 제목
- 하자반품된 수출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