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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평가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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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비가 미정산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물었다.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물건은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을 중국에서 수리했으나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입항하였다.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잠정가격신고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상세내용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회답

가.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건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수리비 정산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로, 영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질의 건의 경우 거래 당사자간 수리비 정산 지연에 따른 것으로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잠정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래라 할 수 없으며, 또한

(1) 수입이전에 거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 최종 가격이 수입이후에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는 것도 아니며,

(3) 또한,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사실이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점에 수리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의 경우 관련 규정 상 잠정가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 미정산 상태로 국내에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해야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와 과세물건 확정시기.

회답

수입신고 시점에 수리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관련 규정상 잠정가격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이다.

이유

1. 거래 당사자 간 수리비 정산 지연은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잠정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래가 아니다.

2. 수입 전에 최종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최종가격이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3.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이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0 (회신일 미상 회신), "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30)
원 제목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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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