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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원재료 신고필증은 사용이 완료돼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신고필증의 물량 정정과 재수출 때 그 신고필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원재료 신고필증은 사용이 완료돼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월 12일 원단 100YD를 수입해 가공·수출하고 개별환급을 받았다. 2016년 3월 클레임으로 재수입하면서 환급금을 추징당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은 뒤 재가공해 2016년 9월 재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 '16.3월 클레임 재수입 ⇒ 환급금 추징 후 재수입면세 ⇒ 재수입 물품 재가공 ⇒ '16.9월 재수출<질의사항>(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다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16.1.12.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회답
1.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을 환급특례법 상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해당 원재료는 사용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2.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2016년 1월 12일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미사용 물량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다시 가공해 수출할 때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에 사용한 때 해당 원재료의 사용이 완료되므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2.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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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2 (회신일 미상 회신), "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12)
- 원 제목
-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