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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물품의 화주와 공매 잔금 수령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적서류에 한국 투자파트너가 수하인으로 기재됐다면 세관은 그를 화주로 인정한다.
외국인 출자 자본재의 수입신고상 화주와 공매 후 잔금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선적서류에 한국 투자파트너가 수하인으로 기재됐다면 세관은 그를 화주로 인정한다. 특별한 법적권리자가 없으면 공매대금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는 해태제조기계를 출자하고 한국 투자파트너에게 통관 권한을 위임했다. 송품장과 선하증권 등에는 한국 투자파트너가 수하인으로 기재됐고, 그 명의로 수입신고와 관세 등 면제가 이뤄졌다. 계약이 파기되면 외국인이 투자한 물품을 재수출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한국의 투자파트너의 명의로 하게 되어 화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임에도 투자목적물에 대한 처분(매각, 반송 등) 및 세관의 공매처분시 관세등 공제후 잔여금액 수령 불가능
○ 출자목적물인 자본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수입신고시 화주로서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의욕감소 초래<질의 1> : 수입신고시 화주는 누가 되는 것인지<질의 2> : 수입물품 공매처분시 잔금은 누구에게 교부하는 지
상세내용
- 계약 및 통관 내용(요약) 가. 투자(출자)내역- 내국인(민원인) : 토지, 공장건물, 운영자금, 인력 등 투자- 외국인(중국인) : 해태제조용 기계 투자나. 투자목적지(공장소재지) : 대한민국다. 생산품 및 용도 : 해태(김), 제 3국 수출 및 대한민국내 소비마. 통관내역- 외국투자가는 출자국인 한국에 거소가 없을 뿐 아니라 통관절차등을 잘 모르므로 부득이 출자의 목적물(해태제조기계)의 통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에게 위임하고, 송품장·선하증권등 선적서류상의 수하인(받는사람)도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 명의로 탁송- 그 결과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은 자기 명의로 한국세관에 수입신고- 한국 세관에서는 외자도입법에 의거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물품임을 확인하고 투자파트너인 민원인(아래) 명의로 관세등 세금을 면제하여 면허함바. 기타 : 외국인이 투자한 물품임으로 계약파기시 반환(재수출) 함.
회답
- 제목 : 민원 질의(회신) - 내용 :
1. 귀하가 2001. 3.14일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행 관세법에 의하면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할 수 있고 세관은 신고인이 화주인지 여부를 선하증권등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질의한 건의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시 첨부한 선하증권등의 서류에 한국의 투자파트너가 화주(수하인)로 명의되어 있으면 세관입장에서는 이를 화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또한, 관세법상 수입신고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유치권등 특별한 법적권한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등 제세를 공제한 후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재를 한국 투자파트너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화주는 누구인지 여부.
2. 해당 수입물품이 공매된 경우 관세 등을 공제한 잔금을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가 할 수 있고, 세관은 선하증권 등 첨부서류로 신고인이 화주인지 확인한다. 선하증권 등에 한국 투자파트너가 화주인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세관은 이를 화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수입신고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그 물품에 유치권 등 특별한 법적권한을 가진 자가 없으면 관세 등 제세를 공제한 후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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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0 (2001.03.23 회신), "외국인 투자물품의 화주와 공매 잔금 수령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30)
- 원 제목
- 외국인 투자기업 통관 애로사항 관련 민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