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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Condensate 원유에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해 환급받아 왔다.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입이 없어 4월 수출분에 2014년 비중인 80 대 20을 적용했고, 5월 수출분 환급에 앞서 그 적정성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인 Condensate 원유(HS 2709.00-10)에 대하여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환급
ㅇ '15.1월부터 4월까지 수입물량이 없어 '15.4월 수출물품에 대하여 '14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80(관세율 3%):20(관세율 0%)을 적용하여 환급
ㅇ 질의자는 '15.5월 수출물품 환급에 앞서 위 환급방법이 조정고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어 본 질의함<질의사항>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7조에서는 별표2 품목에 대하여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고, 그 비중이 실제와 다른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ㅇ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3개월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의 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는 업체가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회답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 업체가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유
1. 조정고시 제7조는 별표2 품목에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그 비중이 실제와 다르면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의 비중을 적용한다.
3.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으면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정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정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정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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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6 (회신일 미상 회신),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26)
- 원 제목
-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