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추가환급신청 대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체
기관 회신 6건
-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2016.05.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0
- 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2015.02.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0
-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2014.09.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6
- 추징 후 새 환급서류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6
- 환급 후 발급한 수입분증으로 추가환급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6
-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