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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제61류 또는 제62류 의류완성품을 재수입한다. 공급 원부자재는 완성품과 같은 세번이 될 수 없어 세번변경이 발생한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 (재수입물품) 의류완성품(제61류 ∼제62류), 원산지기준: CC- 중국의 임가공 업체에 공급하는 원부자재가 완성품(61류, 62류) 세번이 될 수 없어 반드시 CC가 발생하므로 원산지가 충족함<질의사항>

① 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사후검증 대비, 중국 임가공 제조자 및 국내 수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회답

ㅇ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입자가 보관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나. 수입신고필증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근거규정] FTA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또한 세번변경기준의 판단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재료와 수입하는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라면 동 물품들의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로 HS세번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동 협정은 중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수출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중국 관세당국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중립재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라.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그 밖의 그러한 서류

정제 정리

질의

1. 원부자재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한 경우에도 모든 물품의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2.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중국 임가공 제조자와 국내 수입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회답

1. 우리나라 수입자는 다음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과세가격 결정 자료

·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과 증빙서류

2. 세번변경기준 판단에는 원재료와 완성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품목분류가 명확히 구분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중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지불 자료

·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와 지불 자료

· 수출 형태로의 상품 생산 자료

·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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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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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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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 2016관0062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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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6 (회신일 미상 회신),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36)
원 제목
한-중 FTA‘원산지 증명자료 관련’ 질의(한-중 FTA)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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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