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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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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하는 탈지분유를 2013년과 2014년에 여러 세율로 수입하였다. 2014년도 수입 탈지분유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2014년 4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하는 경우 ‘14년4월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14년4월에 수입한 원재료가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3) 2번 질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수입일자 수입물량(kg) 적용세율 수입국 비고'13.05.02. 12,200 0% 네덜란드 한-EU FTA'13.05.02. 187,800 20% 네덜란드 농림축산물양허 추천'13.12.27. 12,200 20% 호주 농림축산물양허 추천'14.04.02. 16,875 176% 미국 농림축산물양허 미추천'14.04.02 16,875 176% 미국 농림축산물양허 미추천'14.04.10 16,875 176% 미국 농림축산물양허 미추천
ㅇ ‘14년도 수입 탈지분유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14.4.11.~5.27. 수출수출일자 수출물량(kg) 수출국 비고'14.04.11. 201,295 말레이시아'14.04.28. 200,160 말레이시아 수출건별 총 소요량'14.05.27. 315,768 말레이시아<질의사항>(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하는 경우 ‘14년4월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14년4월에 수입한 원재료가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질의3) 2번 질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실제 소요 비중이 현저히 다른 경우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전 3개월의 비중을 사용할 때 2014년 4월 수출물품에 대하여 같은 달 수입 원재료를 비중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포함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되,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정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정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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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0 (회신일 미상 회신),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60)
- 원 제목
-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