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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면세점 물품은 어떻게 반품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없이 수입통관절차로 반품해야 한다.
환급받은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반입확인서 정정·취하 없이 수입통관절차로 반품해야 한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추징한 후 승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판매장 반입 내국물품에 발급된 반입확인서를 관세환급에 사용했다. 미판매 물품을 국내로 반품하면서 이미 환급된 경우의 처리 절차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 시에는 수입통관절차로 처리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보세판매장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근거하여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에 사용하고 있음
ㅇ 면세점 반입물품이 판매되지 않아 반품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미환급된 반입확인서의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하면 되나,
ㅇ 기(旣) 환급된 반입확인서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 추징을 위하여, 최근에 세관에서 수입신고없이 환급심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신고를 하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추징 가산금까지 납부하고 있음
▶ 질의
ㅇ 면세점 반입물품중 기환급된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쳐 추징금을 납부한 후 반품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는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법 제18조제2항), 환급고시에는 환급에 사용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금을 추징한 후에 정정·취하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고시 제5-3-1조 제2항). 따라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중 기 환급된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품하는 경우, 환급받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절차 없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반품하여야 함. 다만, 기 환급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착오, 오류등에 따라 이를 정정ㆍ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환급받은 환급금을 추징한 후 정정ㆍ취하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중 이미 환급된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품할 때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반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환급특례법은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환급받은 물품을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본다.
· 따라서 이미 환급된 반입확인서 발급물품을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없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 다만, 이미 환급받은 반입확인서의 발급착오나 오류로 정정·취하하려면 환급금을 추징한 후 정정·취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급고시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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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6 (2007.07.20 회신), "환급받은 면세점 물품은 어떻게 반품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66)
- 원 제목
-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품 시에는 수입통관절차로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