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8회신일 2005.03.0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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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5.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5.03.03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농약을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수출 물품의 품명과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수원예용 살충제인 농약을 수입해 일부는 국내 판매하고 미판매 물품은 재수출하려 했다. 재수출 물품은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과수원예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하여 국내에 일부 판매하고 미 판매된 일부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도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 상태도 일한 경우임. 따라서, 농약의 경우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다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가격으로 재수출되는 농약이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상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과 상태도 동일한 경우임.

따라서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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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8 (2005.03.03 회신),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78)
원 제목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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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