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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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18.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4
-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2001.08.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96일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한 후,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13 · 2012.03.0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7 · 2011.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은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경정)조심2011관0009 · 2011.03.10 · 주문 분류 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65 · 2011.02.18 · 주문 분류 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47 · 2010.11.2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어쿠션)이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에어매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관0149 · 2008.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