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감면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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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세감면 신청과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이 불가하다.

무세 완제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세감면 신청과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이 불가하다. 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을 신청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임가공계약으로 생산한 관세율 0%의 완제품을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받았다. 이후 무상 공급한 원재료를 추가하고 해외임가공물품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관세율 0%)을 수입하면서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관세율 0%)을 수입하면서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수입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관세법 제99조 또는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이 무세이더라도 관세감면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수입신고수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세행정시스템상의 관세감면부호 등록 절차는 관세감면 사전신청을 통하여 과세관청에게 관세감면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절차임-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비록 관세율이 무세이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감면 신청 및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임가공 완제품을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 원재료의 추가와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관세율이 무세이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을 신청해야 함.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및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은 불가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은 재수입 재화 중 ‘관세법 제99조 또는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면세 재화로 규정함. 관세감면 요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확인해야 하며, 관세감면부호 등록을 위한 사전신청은 감면 요건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절차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6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66)
원 제목
해외임가공감세 사후감면신청 가능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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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