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0회신일 2007.03.1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3.19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급한 원자재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미국회사 C사가 발주한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외국산 원자재가 면세되지 않아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주한미군 공사의 경우 FED(극동 미육군 공병단), CCK(주한미육군 계약처)에서 발주하는 것은 미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것으로 보아 외자재에 대해 면세가 되어 왔으나, 미국회사인 C사(원도급자 A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는 해당 외자재에 대하여 면세가 불가하여 관세환급을 받고자 합

질의: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미국회사인 C사(원도급자 A사)가 발주하여 동사에 재하도급을 의뢰한 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우리나라안에서 주한미군 또는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등의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는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에 의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며,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등과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공사완료증명서상의 공사를 한 자임. 따라서, 귀사가 주한미군등의 계약자와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하였다면 이는 환급대상수출이 아닌 국내거래에 해당되므로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임. 참고로, 주한미군 공사물품 등에 대한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군납조합장이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신고필증등 원재료 납부세액 증빙서류등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미국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수행할 때 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 안에서 주한미군 등이 시행하는 공사는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며,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에 따라 공사완료증명서상의 공사를 한 자이다.

질의자가 주한미군 등의 계약자와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공급하였다면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 시에는 군납조합장이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 영수 증명서류,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 납부세액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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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0 (2007.03.19 회신),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50)
원 제목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시, 공급 원자재의 기납증 발급 가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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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