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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 후 수입신고서의 란 분리로 잔량이 부족해진 경우의 추징 여부와 추가환급 절차를 물었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관련 고시 제22조의 추가환급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심사에서 포토레지스트 원재료의 품목분류 오류가 확인되어 수입신고서의 란이 분리됐다. 환급이 끝난 뒤 란 분리로 환급잔량이 부족해졌고, 관세 등이 추가로 추징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상세내용
○ 기업심사 결과 품목분류 오류사항*으로 수입신고서 ‘란’을 분리* 포토레지스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인 폴리머, 안료, 계면활성제 등을 수입하면서 포토레지스트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3707호로 신고
○ 수입신고 수정 전ㆍ후 비교표
○ 환급신청 및 잔량내역
회답
ㅇ 같은 품목번호와 관세율이 적용된 원재료가 환급에 사용된 후 해당 원재료 중 일부가 품목번호 및 세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관장으로부터 추징된 경우에는 기 환급신청한 원재료 기재내용(란번호, 규격번호 등)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관세등이 추징된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추가환급대상에 해당되므로,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환급신청서 병지의 수입신고번호, 란번호 및 규격사항 등을 전산 정정한 후 추가환급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해 환급잔량이 부족해진 경우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여부
2. 추가환급 시 기존 환급액을 납부한 뒤 재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같은 품목번호와 관세율이 적용된 원재료가 환급에 사용된 후 일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세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징되었다면 기존 환급신청 원재료의 란번호, 규격번호 등 기재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추가환급대상이다.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환급신청서 병지의 수입신고번호, 란번호 및 규격사항 등을 전산 정정한 후 추가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추가환급신청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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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2 (회신일 미상 회신),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92)
- 원 제목
-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절차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