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관세평가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31 → 현재 시행본 2026.05.08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31 → 현재 시행본 2026.05.08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3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4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에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조사통지후(동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관세조사 개시후) 또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통지후에 납세의무자가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Format·Running Royalty와 함께 신고해야 할 Developer Royalty를 잠정가격신고에서 가산하지 않았다. 이 누락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세내용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불성실신고행위에 대한 과태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잠정가격신고대상 물품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성실·불성실문제가 아닌 무역거래의 특성에 기인하여 가격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즉, 수입신고 당시 가격확정이 곤란한 물품은 우선 잠정(임시)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제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거래가격이 확정된 후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 잠정가격으로 신고 후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과세기술적인 측면에서 사후에 확정가격신고 시 부족세액 또는 과다납부세액이 발생하여도 가산세부과 및 환급가산금(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함이 당연함. 다만, 잠정가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제출하여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제도의 원 취지대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본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잠정가격신고 시 Format·Running Royalty와 함께 가산요소를 신고하였어야 할 Developer Royalty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회신내용 :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신고납부 세액의 부족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본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가산요소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잠정가격신고 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 시 제출한 자료가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이 경우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확정 신고함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확정된 가산요소를 잠정가격신고할 수 있는 상태에서 누락한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단서의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확정신고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유
가산세는 신고납부제도에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장치로서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신고납부 세액의 부족 사실에 부과한다. 잠정가격신고 때 제출자료를 다르게 제출하여 가산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2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1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52
-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6
-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0
-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8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88)
- 원 제목
-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