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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11.13. 사전세액심사물품에 대한 경정 가능 여부가 질의되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의 수리 후 경정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 받은 물품의 세액을 수입신고수리 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Ⅰ. 검토배경
□ 우리부 접수민원(‘03.11.3)과 법제처(경제법제국-512) 및 관세청(심사정책47260-863)으로부터 이첩된 동일내용의 민원질의 회신
회답
1. 귀하께서 우리부(법제처·관세청 포함)로 질의(‘03.11.13)하신 「사전세액심사물품에 대한 경정가능여부 질의」관렵입니다.
2. 관세법 제38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해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의 세액도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하면 과부족세액이 있을 경우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의 세액을 수입신고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해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의 세액도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조제2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심사정책47260-86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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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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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8 (2003.11.28 회신), "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18)
- 원 제목
- 사전세액심사물품에 대한 세액경정가능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