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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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7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 사실관계ㅇ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원재료로 제증명(분증)을 발급하고 있음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별표1,2 모두 적용)인 Condensate 원유(H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7.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작성해도 되나?
조정고시 별표2의 수입물량 비중신고 방법 사실관계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내수 또는 수출ㅇ LCD모듈은 아래와 같이 수입되었고, Part A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6.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품목번호의 LCD모듈을 대체 여부에 따라 규격별로 나누어 비중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별로 작성하지만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작성이 가능하다. 전년도 비중신고서뿐 아니라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사실관계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ㅇ ‘14년도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직전 3개월 비중 신고 후 매월 조정해야 하나?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 환급신청방법 1) 세율별 비중의 조정 신고가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갑설] 당해 연도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변경이 발생하면 회사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조정한 뒤의 신고방법과 다음 연도 산정방식을 물었다. 한 번 조정 신고하면 이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다음 연도에도 직전 3개월 비중을 매월 산정·신고한다. 수입선 변화로 종전 비중과 실제 소요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탈지분유를 용도별 관리하면 환급 제한이 배제되나?
탈지분유를 수출용과 내수용을 실제 구분하여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탈지분유(HSK0402.10-1010)를 수출용(양허 미추천 176%)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과 내수용 탈지분유를 구분해 관리할 때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생산라인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구분 관리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각각 수입하고 있으나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인 Condensate 원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 같은 품목번호의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쓰나?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여부가 다른 LCD모듈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품목번호별 작성이나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규격별 작성도 가능하다. 이 기준은 전년도 신고서와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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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