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0회신일 2007.06.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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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6.25

수리·가공 후 실제 재수출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클레임 물품으로 재수입 신고된 반품을 수리해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가공 후 실제 재수출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수리·가공 및 재수출 여부는 해당 환급을 처리한 세관장이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년 일본에 수출한 수도꼭지 핸드셑 2,544개가 품질 문제로 반송되어 수입통관 후 수리·재수출되었다. 재수입 신고서에는 “89-클레임 물품반입”으로 표시되었다. 업체는 이 표시를 이유로 추징된 환급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재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반품 시 “89”(클레임 물품 반입)로 추징된 환급금도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송되어 수입통관(2005.11.21.) 후 하자 보수하여 다시 수출(2005.12.5.)함

ㅇ 하자보수 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2005.12.22.)을 받았으나 ○○세관장으로부터 과다환급 추징고지서가 송달(2007.1.2.)되었음

▶ 최초

질의내용:

수출한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재수입하여 하자보수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 최초 질의에 대한 회신

ㅇ 반품된 수출물품을 다시 수리ㆍ가공하여 재수출하거나,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ㅇ 다만, 반품된 수출물품을 재수입하여 수리ㆍ가공 후 재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ㅇ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대체품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

▶ 재 질의내용

ㅇ 본건 재수출물품은 재수입한 물품의 대체물품이 아니라 반품된 수출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한 물품이나,

ㅇ ○○세관에서는 재수입 시 수입신고서에 “89-클레임 물품반입”으로 표기되어 수리 후 재수출로 볼 수 없다고 하는바, 당초 추징당한 환급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반품된 수출물품을 다시 수리ㆍ가공하여 재수출하거나,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고 각 절차에 따른 환급방법에 대하여 기 회신하였는바(종합심사과-702호, 2007.3.13.). 상기 질의 건과 관련하여 반품된 수출물품을 재수입하여 수리ㆍ가공 후 재수출하였는지 여부는 본건 환급한 세관장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물품이 대체품이 아니라 반품된 수출물품을 수리한 뒤 재수출한 물품이나, 재수입 신고서에 “89-클레임 물품반입”으로 표시된 경우 당초 추징된 환급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반품된 수출물품을 다시 수리·가공하여 재수출하거나 반품된 수출물품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하고, 각 절차에 따른 환급방법은 이미 회신하였다.

질의 물품이 반품된 수출물품을 재수입하여 수리·가공한 후 재수출된 것인지는 이 건 환급을 처리한 세관장이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0 (2007.06.25 회신), "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30)
원 제목
반품 시 “89”(클레임 물품 반입)로 추징된 환급금도 환급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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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