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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원상태 수출이 되려면 품명·규격과 성능·상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원상태 수출이 되려면 품명·규격과 성능·상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유통기한 경과 냉동닭발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환급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상세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회답
회신내용 :
「유통기한 경과한 냉동 닭발의 환급대상원재료 여부」와 관련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ㆍ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함.
정제 정리
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상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에 관한 품명 및 규격뿐 아니라 성능·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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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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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8 (2007.03.27 회신), "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28)
- 원 제목
-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