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8회신일 2007.03.2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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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3.27

원문은 원상태 수출이 되려면 품명·규격과 성능·상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원상태 수출이 되려면 품명·규격과 성능·상태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유통기한 경과 냉동닭발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환급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상세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회답

회신내용 :

「유통기한 경과한 냉동 닭발의 환급대상원재료 여부」와 관련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ㆍ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함.

정제 정리

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닭발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상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에 관한 품명 및 규격뿐 아니라 성능·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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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28 (2007.03.27 회신), "유통기한 지난 냉동닭발은 원상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28)
원 제목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닭발은 원상태가 아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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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