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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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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신고 없이 반출된 보세화물에 관세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출 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에게 해야 할 반출신고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보세사업장 물품의 경매 낙찰자가 2015년 12월 1일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국내로 반출했다. 낙찰자는 법원 집행관 명령에 따라 수출 때까지 운송인 창고에 보관하려고 장치장소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관세 등 부과고지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상세내용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 질의>
ㅇ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경매낙찰받아 수입신고없이 국내로 반출(’15.12.1)하였으나, 관세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
ㅇ 낙찰자는 경매집행관의 물품이동 명령에 의해 장치장소를 변경한 것이라며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처리방안 검토 필요* 법원경매에 의한 정당한 낙찰이며, 집행관 명령에 의해 낙찰물품을 수출시까지 운송인 창고에 일시보관하고 있는 것('16.01.29)
회답
□ (부과고지)「관세법」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제2조제1호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포함)하는 것
ㅇ 동 건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경우로서 종합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때 과세물건이 확정되므로
ㅇ 낙찰자의 보세화물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세관장의 부과고지(관세 부과ㆍ징수) 대상임
□ (과태료) 또한, 종합부세구역에서 해당물품을 반출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보세구역에서 신고 없이 반출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부과·고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부과고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반출 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므로, 낙찰자의 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장의 관세 부과·징수 대상이다.
### 과태료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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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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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40 (회신일 미상 회신),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40)
- 원 제목
-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물품 처리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