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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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2013.07.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6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원산지서류도 유효한가?2010.02.26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0
-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6
- 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8
- 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90
- 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8
- 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7 · 2019.03.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39 · 2016.07.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검증결과의 기한내 미회신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96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53 · 2015.06.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그 검증절차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5 · 201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0 · 2014.08.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지연을 이유로 FTA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4 · 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O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15 · 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4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5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