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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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2017.04.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0
-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작성해도 되나?2016.07.2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6
-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2015.10.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4
-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2015.03.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6
- 같은 품목번호의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쓰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0
-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0
-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26
-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