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산세 취소 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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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산세 취소 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해당 수입신고건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된 심판사건의 수입신고건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해당 수입신고건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해당 심판사건의 대상인 수입신고건에 대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면제결정 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상세내용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ㅇ 조세심판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해당 심판사건 대상 수입신고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함

※ 본 회신내용은 당사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으로, 제시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심판원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심판사건 대상 수입신고건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므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2 (회신일 미상 회신), "가산세 취소 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42)
원 제목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면제결정 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