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0978회신일 분야 통관 › 수입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5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5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ㆍ관세통로ㆍ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에어콘 500대를 수입신고해 세관의 수리를 받았지만 물품은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 관세사의 업무 착오로 에어콘 수량이 잘못 신고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에어콘 500대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에서 수리가 된 후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는 않았으나- 관세사의 업무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수입신고 한 경우 일부 수량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 제목 : 신고취하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1. 귀하가 우리부 질의하신 수입신고취하 가능여부와 관련입니다.

2. 수입신고의 취하 가능여부는 관세법제250조에 따라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하여 정당한 지를 판단한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의 업무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수입신고한 경우 일부 수량 또는 전부의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는 관세법제250조에 따라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하여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결정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78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78)
원 제목
신고취하건에 관한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수입신고 보세구역·보세창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