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2회신일 2004.04.20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4.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4.04.20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단서가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대외적으로 수입계약, 신용장 개설과 대금지급을 하고 물품을 수입해 납품했다.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적법하게 수입통관한 뒤 국가기관으로 변경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수입 신고하여 관세감면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동사는 대외적으로 수입계약 및 신용장 개설, 대금지급 등 물품 수입을 하여 납품을 하면서, 수입신고서 상에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적법하게 수입통관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동건은 화주가 명백하므로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사 영업1 제2004-28호(‘04.4.14)호와 관련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귀사의 경우 대외적으로 수입계약 및 신용장 개설, 대금지급 등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적법하게 수입통관한 바,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귀사가 화주임이 명백한 경우에 다른 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를 회사에서 국가기관으로 변경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관이 수입신고하여 관세감면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회사가 수입계약, 신용장 개설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로서 적법하게 수입통관했다면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이유

회사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임이 명백하므로 다른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없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2 (2004.04.20 회신),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22)
원 제목
납세의무자 변경을 통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