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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4회신일 2005.11.1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5.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5.11.17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수정신청이 가능하다.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을 수리·반출 후 발견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수정신청이 가능하다. 선하증권·계약서·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납세의무자 착오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21.01.1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수리·반출 후 선하증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적하목록 정정 부서는 정정이 불가하다고 하고 수정 신청 부서는 적하목록 정정을 요구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후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이 관세청 전산 정정의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에서 민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질의

상세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수입 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귀청의 고시에 의하면 오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정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 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교부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적하목록 정정 부서는 정정이 수리 반출 후에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 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에 의거 관세청 전산 정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에서 민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질의 하오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서의 정정(수입세금계산서 정정)은 관세청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에 다음과 같이 규정

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

4. 기타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따라서 본건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 변경 등의 착오가 B/L, 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 수정 가능함.

회신내용 :

귀하의 2005.11.8.일자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 질의 관련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정정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3조(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에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의 내용이 B/L, 계약서, 송품장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될 경우 수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잘못 발급된 B/L을 수입신고 수리·반출 후 발견했으나 적하목록 정정과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의 해결 방법.

회답

수입세금계산서 정정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3조에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의 내용이 B/L, 계약서, 송품장 등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될 경우 수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의 수정교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다른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5관0008 심판결정
    2015.05.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관0408 심판결정
    2015.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4 (2005.11.17 회신),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804)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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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