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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 재수출은 원상태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 수출 시 원상태 수출인 거래구분 72로 신고한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위탁가공 후 재수입해 검수·포장한 물품의 수출 거래구분과 환급절차를 물었다. 유상 수출 시 원상태 수출인 거래구분 72로 신고한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최초 위탁가공 수출품의 제조·가공에 쓰인 원재료도 관련 신고필증과 소요량계산서를 첨부해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비철금속 괴로 연자성코어를 국내 제조한 뒤 중국에서 단순 코팅하고 재수입해 검수·포장한 후 일본 등에 수출하였다. 코어제품 생산의 전체 공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상세내용
▶ 거래개요
ㅇ 동사는 수입 비철금속 괴를 분말로 만든 후 그 분말을 합금하여 연자성코어(Magnetic Core)를 제조 후 중국에 임가공수출 후 에폭시 수지를 코팅하여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여 검수, 포장 후 일본 등에 수출
ㅇ 코어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며 중국에서는 단순 코팅작업만 함
▶
질의내용:
중국에서 임가공 수입 후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 또는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검수ㆍ포장 후 수출(유상)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 후 환급신청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경우 최초 위탁가공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이 가능하므로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위탁가공 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검수·포장하여 다시 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과 일반수출(거래구분 11) 중 어느 형태로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검수·포장한 뒤 유상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로 신고한 후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위탁가공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원재료도 환급할 수 있으므로, 당초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계산서, 위탁가공 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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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4 (2007.02.13 회신), "위탁가공품 재수출은 원상태로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24)
- 원 제목
- 위탁가공 후 재반입하여 원상태 수출한 경우 환급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