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2001.08.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0관0180 · 2021.04.1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 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관0027 · 2019.10.2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28 · 2018.07.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합작 원양어업 자격 없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207 · 2017.07.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SOFA협정에 따른 관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기한내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기한내 제출하여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60 · 2014.04.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23 · 2014.04.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35 · 2014.04.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 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62 · 2012.09.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ㅇㅇㅇ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관0145 · 2009.11.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