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특성이 다른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6회신일 2001.06.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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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1.06.22

품목분류번호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달라 서로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품목번호가 다른 세 원재료를 제조상 동일하게 취급할 때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품목분류번호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달라 서로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원재료들은 관련 고시에서 정한 동종의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디핀산 제조에 KA Oil, Cyclohexanol, Cyclohexanone을 사용한다. 제조상 동일원재료로 취급하고 단위소요량도 같아 수입신고필증을 임의로 선택해 사용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3가지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는 다르지만 구분관리하지 않는 경우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출품 아디핀산(Adipic acid)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KA Oil (Cyclohexanol과 Cycloheanone의 혼합물), Cyclohexanol, Cyclohexanone을 환급 받음에 있어, 제조상 동일원재료로 취급하고 있으며,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가지므로, 환급받을 때도 원재료 품명의 구분없이 3가지 종류의 수입신고필증 중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이의 가능여부를 질의함.

회답

회신내용 :

본건의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간 품목분류번호(HSK10단위)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분자식, 분자량, 비중 등)이 서로 달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동종의 물품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서로 통합하여 소요량 산정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품목번호가 다른 3가지 원재료를 제조상 동일원재료로 취급하고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하는 경우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원재료 간 품목분류번호(HSK10단위)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분자식, 분자량, 비중 등)이 서로 달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제2항의 동종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로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6 (2001.06.22 회신), "특성이 다른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56)
원 제목
3가지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는 다르지만 구분관리하지 않는 경우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