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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휴대 반입품도 APTA 관세를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산지상품과 직접운송 등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반입품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휴대 반입한 물품에 APTA 협정관세와 직접운송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산지상품과 직접운송 등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반입품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 구매 사실과 중국에서 탑승해 휴대 반입한 사실이 관련 서류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긴급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인수해 항공편으로 한국에 직접 휴대 반입했다. 세관에 유치신고한 뒤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송장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
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
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경우 APTA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및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상세내용
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
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
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경우 APTA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및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APTA 규정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상품, 직접운송 충족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휴대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동 건의 경우 휴대 반입 물품이 중국에서 구매된 사실이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되고 휴대 반입 사실이 중국에서 탑승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제 정리
질의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휴대 반입한 물품에 송장 등 거래서류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APTA 협정관세와 직접운송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PTA에서 정한 원산지상품, 직접운송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반입한 물품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구매한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고, 중국에서 탑승해 휴대 반입한 사실을 탑승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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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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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2 (회신일 미상 회신), "중국산 휴대 반입품도 APTA 관세를 적용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22)
- 원 제목
- 핸드캐리 반입물품 AP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