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품된 수출품을 재수입해 하자 보수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출은 재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대체품 수출은 그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방 식탁용구 제조업체가 2005년 일본에 수출한 수도꼭지 핸드셑 2,544개를 품질 문제로 반송받았다. 2005년 11월 21일 수입통관한 뒤 하자를 보수해 12월 5일 다시 수출했다. 12월 22일 환급받았으나 2007년 1월 2일 과다환급 추징고지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동사는 주방 식탁용구를 제조ㆍ수출하는 업체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했던 Faucet(수도꼭지 핸드셑) 2,544p/c가 품질상의 문제로 반송되어 수입통관(2005.11.21.) 후 하자 보수하여 다시 수출(2005.12.5.)함
ㅇ 하자보수 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2005.12.22.)을 받았으나 ○○세관장으로부터 과다환급 추징고지서가 송달(2007.1.2.)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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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출한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재수입하여 하자보수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회답
회신내용 :
반품된 수출물품을 다시 수리ㆍ가공하여 재수출하거나,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다만, 반품된 수출물품을 재수입하여 수리ㆍ가공 후 재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반품된 수출물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대체품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참고 :재수입한 물품(위약물품)을 단순히 수리ㆍ가공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재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재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대체 수출한 경우에는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 등에 따라 환급.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의 하자로 재수입하여 보수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반품된 수출물품을 다시 수리·가공하여 재수출하거나 그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가공해 재수출한 경우에는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해야 한다.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대체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해야 한다.
재수입한 위약물품을 단순 수리·가공해 재수출한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서 제출을 생략하고 재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신고필증으로 환급한다. 다른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소요 원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해 해당 수입신고필증 등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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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6 (2007.03.13 회신),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66)
- 원 제목
- 반품된 재수입물품 하자 보수 후 수출 시 납부관세 환급 가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