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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검사수수료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고인은 수출입물품의 화주를 의미한다.
보세창고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의 신고인이 관세사인지 화주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고인은 수출입물품의 화주를 의미한다.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의 의미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할 때 검사수수료 납부 대상이 문제되었다. 보세창고에서는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르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제247조 제3항단서 조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에 관하여- 동 신고인이 관세법제242조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를 의미한 지 또는 화주를 의미한지 인지 여부
상세내용
1. 질의 개요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대상
2. 검사수수료 납부대상 검토
□ 관련규정
○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창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관세법제247조제3항)- 단,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동조제3항 단서)
회답
- 제목 : 검사수수료에 대한 질의 회신 - 내용 :
1. 통관기획47210-324(2001.3.19)호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법제2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의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의 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인지 또는 화주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47조제3항 (검사 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통관기획47210-32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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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12 (2001.03.22 회신), "보세창고 검사수수료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12)
- 원 제목
- 검사수수료 납부주체인 「신고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