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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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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사본 제출을 허용한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정이 사본 제출을 허용하면 그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정관세 사전신청에는 스탬프 날인 생략 규정이 있으나 사후적용 신청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 채 제출할 경우 종종 기각 당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 채 제출할 경우 종종 기각 당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협정관세 사전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 스탬프 날인이 생략 가능합니다.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나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한-미 FTA의 경우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제 정리
질의
한-미 FTA 등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사본제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협정관세 사전 신청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은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협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협정에 따르므로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한-미 FTA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FTA특례고시 제3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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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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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8 (회신일 미상 회신), "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88)
- 원 제목
-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