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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FTA › 한미FTA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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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사본 제출을 허용한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정이 사본 제출을 허용하면 그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정관세 사전신청에는 스탬프 날인 생략 규정이 있으나 사후적용 신청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 채 제출할 경우 종종 기각 당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 채 제출할 경우 종종 기각 당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협정관세 사전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 스탬프 날인이 생략 가능합니다.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나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한-미 FTA의 경우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제 정리

질의

한-미 FTA 등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사본제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협정관세 사전 신청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은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협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협정에 따르므로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한-미 FTA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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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88 (회신일 미상 회신), "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88)
원 제목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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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