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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수입신고 수리 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판매 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리 전 제출해야 하며 원상태 수출은 수출판매계약과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은 FTA 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이미 반출됐으며, 판매되지 않은 일부 물량을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 (농림축산양허관세 사후적용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양허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따라서 현행 규정상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사후 추천을 받더라도 적용될 수 없음* 관세감면신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더라도 반출되지 않을 경우 수리후 15일이내에는 신청이 가능(관세법 제112조 제2항)
□ (원상태 수출 가능여부)
ㅇ 국내에 수입된 물품이 수출판매계약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정제 정리
질의
1. FTA 협정세율로 수입신고해 반출된 물품에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입신고가 수리된 미판매 물량을 해외 제3자에게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농림축산양허관세 사후적용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사후 추천을 받아도 적용할 수 없다.
###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국내 수입물품이 수출판매계약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태 수출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2조제2항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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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2006.12.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2 (회신일 미상 회신), "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12)
- 원 제목
- 통관후 WTO양허관세 적용 및 원상태 수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