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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물품의 수입신고서에 A사가 납세의무자로 신고되어 수리되었다. A사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수입의뢰자로 보이는 민원인이 제3의 수입업자 명의로 정정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민원인
○○○
은 B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 A사를 제3자의 명의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수입의뢰자로 보이는 민원인은 수입화주인 A사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불가하자 제3의 수입업자 명의로 신고서 정정을 요청
상세내용
민원인
○○○
은 B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 A사를 제3자의 명의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수입의뢰자로 보이는 민원인은 수입화주인 A사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불가하자 제3의 수입업자 명의로 신고서 정정을 요청
회답
검토의견 :
동건은 A사가 수입신고서 상에 납세의무자로 적법하게 신고되어 수리되었으므로 제3자로의 납세의무자 변경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하가 우리청 세관신문고에 제출한 민원과 관련입니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수입신고서 상에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자가 그 신고가 수리되어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A사가 수입신고서 상에 납세의무자로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으므로 제3자로의 납세의무자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입화주 A사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불가능해진 경우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를 제3의 수입업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사가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로 적법하게 신고되어 수리되었으므로 제3자로의 납세의무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유
수입신고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수입화주로서,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자가 신고 수리로 확정되면 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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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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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8 (2004.06.30 회신),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78)
- 원 제목
- 수입신고서 변경 관련 민원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