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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 엔진시동장치를 관세 무세 및 부가세 면세로 신고했으나,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과 관세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통지되었다. 질의자는 특정물품 면세 규정에 따른 관세면세신청을 준비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최초 수입신고시 관세 또는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중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동일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감면신청을 한 세목(부가세)에 대해서만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고, 처음부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세목(관세)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임.
상세내용
○ 질의배경- 항공기 엔진시동장치(약 100억원 상당)를 HS8805.10-1010(항공기 발진장치 및 동 부분품)로 관세 無稅, 부가세 면세 신청하여 통관(2000.12 인천공항세관)* 항공기 발진장치는 부가세법시행령제46조에 의거 관세무세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관세청에서 상기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8479.89-9099(기타 기계, 관세8%)로 결정 → 인천공항세관, 관세부족세액 및 동 가산세 추징통지- 질의자는 현재 상기 물품에 대해 관세법제93조(특정물품 면세대상)에 의거 관세면세신청을 준비(항공진흥협회 추천 필요)
○ 질의내용- 관세면세신청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 지 여부
회답
- 제목 : 가산세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귀하가 SJ01-063(2001.8.7)호로 우리부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행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는 감면을 허용하는 근거 법령이 상이하기 때문에 감면대상 및 적용방법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관세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감면신청을 한 물품에 한하여 감면대상 해당 또는 가산세 면제여부 등을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본건과 같이 사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수입신고 때 부가세 면세만 신청하고 관세감면은 신청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사후 관세면세신청이 가능한 경우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수입물품의 관세와 부가세는 감면 근거 법령이 달라 감면대상과 적용방법을 달리합니다.
2.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감면신청을 한 물품에 한하여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3. 따라서 사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시행령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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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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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2 (2001.08.22 회신),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92)
- 원 제목
- 가산세감면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