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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의 신고 당사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자는 외국물품 수입자, 사용소비자는 수탁 입주기업체로 기재한다.
비입주업체가 입주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사용소비신고와 국외반출신고의 당사자를 물었다. 수입자는 외국물품 수입자, 사용소비자는 수탁 입주기업체로 기재한다. 완제품 반출 시 국외반출자는 반출권한자이고 제조자는 실제로 제조·가공한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A가 비입주업체 B로부터 생산을 위탁받는다. 원재료 사용소비신고와 가공 완제품의 국외반출신고에서 각 당사자를 어떻게 기재할지가 문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및 신고 주체 관련 질의
상세내용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A가 비 입주업체 B로부터 생산 위탁을 받은 경우,ㅁ 자유무역지역 반입(사용소비)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수입자: 비입주업체 B(위탁자)- 사용소비자: 입주업체 A(수탁자)* 통상 입주업체가 수입자 및 사용소비자가 됨ㅁ자유무역지역 반출(국외반출)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대행자: 비입주업체 B(위탁자)- 국외반출자: 비입주업체 B(수탁자)- 제조자: 입주업체 A(수탁자)
회답
ㅇ 위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사용소비신고서 상 수입자 및 사용소비자- 수입자 : 외국물품을 수입한 자- 사용소비자 : 수탁가공업체인 입주기업체
ㅇ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로 반출시 국외반출자 및 제조자- 국외반출자 : 수출화주 등 물품의 국외반출권한을 가진 자- 제조자 : 국외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자
정제 정리
질의
1. 위탁가공 원재료의 자유무역지역 반입 사용소비신고에서 수입자와 사용소비자를 누구로 기재하는지 여부.
2. 위탁가공 완제품의 국외반출신고에서 국외반출자와 제조자를 누구로 기재하는지 여부.
회답
1. 위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사용소비신고서
· 수입자: 외국물품을 수입한 자
· 사용소비자: 수탁가공업체인 입주기업체
2. 위탁가공 후 완제품의 국외반출
· 국외반출자: 수출화주 등 물품의 국외반출권한을 가진 자
· 제조자: 국외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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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4 (회신일 미상 회신),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의 신고 당사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04)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