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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 전 수리 장비는 재수출면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 임대계약을 위한 반입이므로 재수출면세 대상은 아니며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해외에서 임대가 끝난 건설장비를 국내에서 수리해 신규 임대하려고 수입할 때 재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규 임대계약을 위한 반입이므로 재수출면세 대상은 아니며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관세법 제97조가 아니라 관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수리한 뒤 제3국 등에 신규 임대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정제 정리
질의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하여 제3국 등에 신규 임대하려고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할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법 제99조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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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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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0 (회신일 미상 회신), "신규 임대 전 수리 장비는 재수출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50)
- 원 제목
- 임대완료 건설장비 재수출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