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보관사업자가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기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매각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폐기는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한 외국화물을 보관하고 있다. 해당 보관사업자가 외국화물의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보관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1 : 매각요청)‘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의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2 : 폐기신고)‘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의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법률’ 제38조제3항 및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o (매각요청)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해당되고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o (폐기신고) 법 제38조는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3항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멸실ㆍ분실한 경우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관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같은 외국화물을 폐기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매각요청: 보관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해당하고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관장에게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음.

2. 폐기신고: 보관사업자가 동법상 ‘입주기업체’로서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059 심판결정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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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0 (회신일 미상 회신),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20)
원 제목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의 매각요청 및 폐기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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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