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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보관사업자가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기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매각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폐기는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한 외국화물을 보관하고 있다. 해당 보관사업자가 외국화물의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보관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1 : 매각요청)‘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의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2 : 폐기신고)‘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의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법률’ 제38조제3항 및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o (매각요청)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입주기업체’가 세관장에게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해당되고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o (폐기신고) 법 제38조는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3항은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멸실ㆍ분실한 경우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관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관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사의 요청으로 반입하여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같은 외국화물을 폐기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매각요청: 보관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에 해당하고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관장에게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음.
2. 폐기신고: 보관사업자가 동법상 ‘입주기업체’로서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경우 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물품의 반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재고 기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입주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관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해당되고 법 제3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해당되고 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059 심판결정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06 심판결정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0 (회신일 미상 회신),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20)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의 매각요청 및 폐기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