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폐사한 크랩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화물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사한 크랩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제3자 양도는 가능하며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할 수 있다.

폐사한 크랩을 활수산물 먹이로 재사용하도록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양도는 가능하며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할 수 있다. 검사 합격과 세관장이 승인한 사료 제조시설 사용 등 사료화 작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사한 크랩은 상품가치가 없어 반송 또는 폐기 대상으로 보세구역에 보관됐다. 보관 중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활수산물 먹이로 재사용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폐사된 크랩의 재사용을 위한 제3자 양도 가능여부

상세내용

- 폐사된 크랩은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 대상으로서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 후 폐기되거나 반송처리되며, 보관 기간 동안 빠르게 부패하여 악취 및 주위 거주자 질병 발생 등 민원 발생- 주변의 수산물 축양지에서 폐사물을 활수산물 먹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사용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지 여부 검토 요청

회답

- 폐사되어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대상이나, 해당 물품을 활수산물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사료화 작업의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함.

<사료화작업 요건>

1. 사료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에서 합격한 물품일 것

2. 사료화 작업의 장소는 사료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중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되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한정 할 것- 해당 물품의 제3자 양도는 가능하나, 사료화작업을 위해서는 양수자가 사료화작업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폐사되어 상품가치가 없는 크랩을 활수산물 먹이로 재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사되어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대상이나, 활수산물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사료화 작업의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의 제3자 양도는 가능하나 양수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료제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에서 합격한 물품일 것.

2. 사료화 작업 장소는 사료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중 폐기처분 신청자가 지정하고 세관장이 승인한 장소로 한정할 것.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6 (회신일 미상 회신), "폐사한 크랩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96)
원 제목
체화물품 이외 재사용 또는 재활용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