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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춘 경우 벌금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사람 모두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이 아닌 정상거래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양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화주와 포워더가 수출가격을 각각 낮춰 신고한 경우 통고처분의 물품원가 기준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이 아닌 정상거래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양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상 물품원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므로 조작된 가격은 물품원가가 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화주 K는 계약가격 미화 23,530불을 미화 1,818불로 작성해 포워더 L에게 전달했다. L은 이를 다시 미화 150불로 낮춰 자신을 수출자로 신고했고 통관 심사 중 적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가격 허위신고죄 통고처분 벌금 양정에 관한 질의
상세내용
□ 질의 배경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항제4호 및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1항에 의거 통고처분 하는 바,실화주 K는 수출물품의 계약서상 원래 가격은 미화23,530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1,818불로 인보이스를 허위 작성하여 포워더 L에게 전달하였고 L은 미화1,818불의 인보이스를 다시 미화150불로 낮추어 작성하여, 세관에 L을 수출자로 하여 수출신고한 바, 통관 심사 중 허위로 수출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통고처분 대상이 됨.
□ 질의내용K와L의 통고처분 벌금 산정 시 K와L 모두 물품원가인 미화23,530불의 20%로 양정할지, 아니면 K는 23,530불의 20%를 양정하고 L은 1,818불의 20%를 양정할지 여부
회답
관세법상의 물품원가는 정상거래에서의 물품원가를 의미하므로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은 물품원가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정상거래에서의 물품원가를 적용(K와L 모두 물품원가를 기준)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K와 L의 통고처분 벌금을 산정할 때 모두 정상 계약가격인 미화 23,530불을 물품원가로 삼을지, K는 미화 23,530불, L은 미화 1,818불을 기준으로 삼을지 여부.
회답
관세법상의 물품원가는 정상거래에서의 물품원가를 의미하므로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은 물품원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K와 L 모두 정상거래에서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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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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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2 (회신일 미상 회신), "수출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춘 경우 벌금 기준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32)
- 원 제목
-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